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미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영문으로는 korea art education promotion association (약칭 ‘KAEPA’)라 한다.
제2조 (소재지)
국내 유능한 미술 인재들에게 국내외 미술디자인아트 환경 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포트폴리오 행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미술동향과 추세를 접하여 국제적 안목과 시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 미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국내 유능한 미술 인재들에게 국내외 미술디자인아트 환경 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포트폴리오 행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미술동향과 추세를 접하여 국제적 안목과 시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 미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국내외 미술동향 및 예술경향 연구와 유학지도 컨설팅
2. 국내 젊은 미술 전문 인력 발굴, 지원을 위한 한국 포트폴리오 데이(Korea Portfolio Day)행사,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3. 해외 미술 관련 협회와의 정보 교류 및 작품 전시 교류
4. 국내외 젊은 미술 인재들이 참여하는 콘테스트 개최 및 작품 전시회
5. 연구 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출판/인쇄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비규정에 의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관과 제규정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비란 가입비, 연회비등을 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3.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가입)
1. 이사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2. 가입신청자는 전항에 의한 가입신청 통지를 받은 후 제7조 2항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협회는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③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3.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본 협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과 및 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포함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2. 감사 1인 이상.
제11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 한 후 주무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되 연임할 수 있다.① 이사장, 이사 : 3년② 감사 : 2년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매 회계연도의 정기감사 결과를 익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 (자문위원 등)
이사회는 본 협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협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미술 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내지 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회
제16조 (총회)
1. 협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연서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소집요구서를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4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감사의 총회 소집)
1. 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①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②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18조 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경우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통지)
총회 소집의 통지는 그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메일, 팩스는 문서에 준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총회에서는 제20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분할, 합병
제23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 (년 4회)
2. 임시이사회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안건, 사유를 기재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본 협회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1.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재원)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수입
제33조 (보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임원(이사)의 보수는 상근이사에게만 지급하도록 한다.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2. 사무부서 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협회는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7조 (사무국)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총장,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사무총장 및 직원)
1. 사무총장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 (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2. 직원의 지휘, 감독
3. 기타 본 회의 통상적 업무처리
제 8 장 보칙
제40조 (법인해산)
본 협회 해산시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잔여재산은 국가․자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청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 규정으로 정한다.
1. 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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